청약신청시 유의사항
관리자
2019.01.08 15:36
2,350
0
-
- 첨부파일 : ff11.png (43.5K) - 다운로드
본문
청약신청시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
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청약신청시 유의사항
청약신청
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*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.
입주자(당첨자)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,
주민등록 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
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
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* 거주지, 거주기간, 무주택기간, 미성년자녀수 등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) 무주택세대구성원* 중 1인만 특별공급 청약 가능(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1인만 청약 가능)
*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부부 중 1인만 청약가능하며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,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
단,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예) 1.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, B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: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
- A아파트 : 특별공급(또는 일반공급) 청약
- B아파트 : 특별공급(또는 일반공급) 청약
2.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: 유효한 청약
※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청약 불법행위 금지
청약통장 불법거래,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,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청약신청시 유의사항
청약신청
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*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.
입주자(당첨자)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,
주민등록 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
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
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* 거주지, 거주기간, 무주택기간, 미성년자녀수 등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특별공급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) 무주택세대구성원* 중 1인만 특별공급 청약 가능(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1인만 청약 가능)
*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부부 중 1인만 청약가능하며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,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
단,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예) 1.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, B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: 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
- A아파트 : 특별공급(또는 일반공급) 청약
- B아파트 : 특별공급(또는 일반공급) 청약
2.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: 유효한 청약
※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청약 불법행위 금지
청약통장 불법거래,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,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 0
댓글 포인트 안내